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3.19 12:00
BHC 고올레산해바라기유 지방산 분석결과. (사진제공=bhc치킨)
BHC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지방산 분석결과. (사진제공=bhc치킨)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bhc치킨이 '튀김기름을 2.2배 올려 가맹점주에게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에 강력 부인했다.

bhc치킨은 19일 "자사의 기름은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 함유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라며 "가맹점 매출 극대화 등 상생을 위해 노력 중인데 이런 의혹이 불거져 유감스럽다. 폭리를 취하지 않았음을 말씀 드리며, 관련 논란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입장을 전했다.

bhc치킨은 공급가 인상에 대해 해명했다.

관계자는 "최근 국제적으로 팜유 사용 반대 운동이 확산되면서 해바라기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국제시세가 30% 인상됐다"고 주장하며 "bhc 가맹본부도 이를 감내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인상 결정을 하게 됐다. 국제시세가 하락하면 공급가를 낮출 예정"이라고 전했다.

bhc치킨은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일부 보도된 기사 내용 중 올레산 시험성적서는 100g중의 함량을 나타내고 있지만, 결과치를 모두 합해도 100g이 되지 않는다"며 "기준이 100g이 아닌 상황에서 올레산 함량이 60.6g이 나온 결과치를 60.6%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며, 오히려 결과치 합인 72.9g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레산 함량은 83.1%로 이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규격에 적합한 수치"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물 등 기타 구성 성분을 모두 포함해 분석하면 올레산 함량은 60.6%지만, 기름 내 지방산의 전체 함량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83% 전후의 수치가 나오게 된다'는 한국품질시험원 관계자의 발언도 있다"며 "올레산 함량 '80% 미달'이라는 주장은 명백히 잘못됐으며, 이러한 의혹은 bhc 브랜드 이미지 훼손뿐만 아니라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준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튀김용 기름을 원가의 2.2배를 넘는 비싼 값에 가맹점에 공급한다'는 bhc치킨의 내부 고위임원 발언이 공개됐다"고 19일 단독 보도했다.

가맹점주 모임인 BHC가맹점협의회는 지난 17일 한겨레에 "BHC가 튀김용 기름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롯데푸드로부터 통당(15kg 기준) 3만원 이하로 납품받은 뒤 가맹점에는 2.2배에 달하는 6만7100원에 공급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며 김종옥 전 BHC 전무와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점협의회는 "지난해 9월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품질시험원에 의뢰해 BHC의 튀김용 기름 성분을 분석한 결과, 올레산 함량이 가맹본부가 홍보해온 8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한겨레 측에 폭로했으며, 한겨레는 이를 기반으로 'bhc치킨의 소비자 기만' 의혹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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