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20 09:51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증권신고서 접수 건수는 504건으로 전년 502건과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02건 가운데 주식발행 건수는 199건으로 6건 줄었다. 금액도 대형 IPO(기업공개) 부재로 10조3000억원에 그쳐 11조원 감소했다.

채권의 건우 기업들의 차환발행으로 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했다. 건수는 272건으로 22건, 금액은 47조4000억원으로 8조5000억원 각각 늘었다.

합병 등의 건수는 33건으로 14건 줄었으나 대규모 조직변경 영향으로 금액은 35조2000억원으로 21조원 증가했다. 이는 우리금융지수 설립 관련 포괄적 주식이전이 11억원 발생한데 주로 기인한다.

한편, 정정요구 건수는 27건(5.4%)으로 전년 25건(5.0%)과 유사했다. 정정요구는 주식(14건), 합병 등(12건) 증권신고서에 주로 집중됐다.

이처럼 정정요구는 코스닥 상장사의 모집주선 방식 유상증가 및 합병 등 증권신고서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됐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의 정정요구비율이 22.7%로 전체 평균 5.4%를 크게 상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는 주로 코스닥 기업의 주식발행 시 투자위험 및 합병기업의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 중요사항 미기재에 기인한다”며 “이에 금감원은 상장사 대상 공시설명회, 모범사례 전파 및 증권사·회계법인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정정요구 감축노력을 지속하고 취약기업 및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출근거 등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해 투자자 보호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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