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20 16:28

납세포인트 100점 이상 보유 법인사업자 14만여 곳도 납세담보 면제 혜택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이 20일 오창 과학단지를 찾아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한 청장은 이날 ‘납세자소통팀’과 함께 오창 과학단지를 방문해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기업 및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을 위해 이번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를 통한 납세담보 부담 완화와 같은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세청은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납세자는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적립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3월부터는 법인 사업자의 세금포인트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이에 종전에는 보유 포인트가 500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기준 완화를 통해 100점 이상 500점 미만 보유 법인사업자도 납세담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구간에 속해있는 법인은 약 14만4000개 수준이다.

또 국세청은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청년친화 강소기업·일자리 창출 기업 등 5만8000개의 혁신성장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당 포인트 적립 점수를 일반기업에 비해 2배 높게 부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현장을 찾아 납세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납세자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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