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20 17:43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중단 없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업무 추진 시스템 수립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그간 진행해 온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규 입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샌드박스 법체계가 완성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4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혁신법 시행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위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을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민간위원 15인 내외 등 총 25명 이내에서 구성된다.

혁신위는 3월말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우선심사 대상 20여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조기 출시를 위한 사전신청 결과 총 88개사가 105개 서비스를 접수했고 3월초 우선심사 후보군 40건을 확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4월 2일부터 4일까지 우선심사 대상 20여건에 대해 1차 신청공고를 통해 정식 접수를 받는다. 이후 4월 17일 10여건을 1차로 지정할 방침이다. 남은 10건은 4월 2일 혁신위 심의 후 5월 일 금융위 회의에서 지정할 계획이다. 일반심사 85건은 5~6월중 처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심사 지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6월 추가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고 하반기 중 신속 처리할 것”이라며 “연중 중단 없는 샌드박스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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