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3.21 17:47

식약처, 경찰청과 대대적 합동 단속…범죄수익 환수 및 세금 추징도

(사진: 채널A 캡처)
(사진: 채널A 캡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버닝썬 사건 이후 사회적 이슈가 된 물뽕(GHB), 수면·마취제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1848건의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확인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식약처와 경찰청은 인터넷·SNS·다크넷에서 퍼지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을 집중단속 중이다. 다크넷은 딥넷(포털사이트 검색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의 특성을 악용해 만든 범죄포털 사이트로 익명성이 보장돼 추적이 어렵다.

경찰청의 마약류 유통사범 단속에는 전문성을 지닌 식약처 마약류감시원 154명이 함께 참여한다. 이 기간에 경찰청에서 긴급 의뢰한 마약류 성분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첨단분석팀)에서 신속하게 성분분석을 지원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 온라인에 떠도는 마약류 판매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신속히 삭제·차단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마약류 판매광고와 유통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기소전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불법수익은 세금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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