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3.22 10:52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지난해 재무제표 등에 대해 한정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으로 공시했다. 감사인은 기업 감사 후 적정,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주로 충당금 추가설정 문제로 운용 리스 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서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 한정의견을 받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전날 아시아나항공에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한편 이날부터 주식 거래매매를 정지시켰다. 또 마찬가지로 한정의견을 받은 모회사인 금호산업에 대해서도 주식거래 중단처분을 내렸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