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3.25 14:15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가 25일 진행되는 가운데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검찰은 과거에 왜 권력기관을 동원한 노골적인 임기제 공무원의 축출이 불법이 아니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윤 전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법도 그런 불법이 없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였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을 표적 감사하고 사퇴를 압박한 혐의로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듣고 든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국무회의 석상에서 '앞으로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가 많을 텐데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한다. 경찰청장 교체에 이어 법률도 아니고 헌법에 임기가 명시된 감사원장도 국정철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곧 옷을 벗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은 그야말로 '무법천지'"라며 "사퇴종용과 압박, 표적감사, 기관장 사찰까지 온갖 불법이 자행됐다. 심지어 정연주 KBS 사장 퇴출때는 감사원 뿐만 아니라 배임죄 명목으로 검찰 수사까지 동원됐다. (정 전 사장은 결국 무죄를 받는다). 사퇴를 거부한 일부 공공기관장은 차량 네비게이션까지 뒤졌다"고 말했다.

그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눈으로 본 과거의 모습"이라며 "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검찰은 과거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그때는 왜 검찰이 그냥 넘어갔을까.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을지라도 공공기관장의 임면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닐까"라며 "적어도 대통령과 장관의 인사권이 공공기관장의 임기라는 법리적 잣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과거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중 사퇴한 공공기관장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기준이 바뀌었다. 비판이나 논란의 대상을 넘어 법리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라며 "만일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면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게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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