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3.25 18:26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SK텔레콤의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가 5만원대∼12만원대의 4종으로 출시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SK텔레콤이 5G 이동통신 이용약관(요금제) 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7일 과기정통부에 5G 요금제 인가를 신청했으나 지난 5일 반려된 바 있다. SK텔레콤은 정확한 요금안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날 재인가 신청서에서 당초 요금안 외에 5만대 중가 요금제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이터는 5G와 롱텀에볼루션(LTE)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기존 LTE 요금제는 월정액 5만원에 4GB의 데이터를 속도제어 없이 제공하고 있으며, 6만9000원과 7만9000원에 각각 100GB, 150GB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LTE 데이터를 속도제어 없이 무제한으로 사용하려면 10만원 요금제를 이용하면 됐다. 

SK텔레콤이 당초 지난달 신청한 요금제는 중·저가 요금제 없이 7만5000원(데이터 150GB), 9만5000원(200GB), 12만5000원(300GB) 3가지 요금제로 구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요금제가 대용량·고가로 구성돼 있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통신요금 인가제를 도입한 1991년 이후 정부가 통신사의 요금제 신청을 반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인가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이 정부의 권고에 따라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했고, 5G 상용화 일정이 다음 주 초로 수정됨에 따라 큰 변수가 없으면 이번에 요금제를 인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일 SK텔레콤의 신청을 반려할 당시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는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주 초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열어 요금 적정성과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SK텔레콤이 5G 요금제를 인가받으면, KT와 LG유플러스도 즉시 관련 요금제를 신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요금은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인가를 받으면,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인가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요금제를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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