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3.26 10:25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 의무,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

홍남기 부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26일 국무회의에서도 정부로 이송된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된다.  

이번 미세먼지 관련 5법 의결에 따라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 수송, 생활부문의 저감대책을 추가적으로 강구하게 됐다. 또 항만·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우선 학교보건법이 개정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7월부터 시행된다. 특히 학교장이 교실의 공기 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하도록 하고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먼저 법 적용대상에 기존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 병원, 노인요양원, 철도역사, 터미널에 가정·협동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한다.

시·도지사가 오염도 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한다. 또 대중교통(시외버스, 철도차량 등)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 조항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1년 뒤 시행된다. 특히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차량 소유자 및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과 저공해조치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배출을 대폭 줄여나가겠다”며 “대형사업장(발전소, 사업장 등)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는 그간 연 1회 공개됐으나 앞으로는 실시간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수도권 외에서도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 운행제한이 가능하게 된다.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사업 등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한편, 법 공포 후 4년이 지난 후부터는 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새롭게 운영하거나 택배운송 사업을 시작하고 기존 어린이 통학·택배운송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등에는 경유차의 신규 사용이 제한된다.

가정용 보일러는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받은 제품만 제조·판매·사용할 수 있다. 농업잔재물의 노천소각, 화목보일러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행위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하도록 하는 등 생활 부문 미세먼지 대책도 강화했다.

또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의결돼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이나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도 신설하고 주요 부두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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