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3.27 09:51
비위생적 환경에서 어린이용 식품을 제조한 모습(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특사경이 비위생적 환경에서 어린이용 식품을 제조한 업체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부정‧불량 식품을 만들어 온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7일까지 개학기를 맞아 도내 과자·캔디류·빵류 제조업체, 햄버거·아이스크림 등 프랜차이즈 업체, 학교·학원가 주변 조리 판매 업소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체 357개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62개소에서 관련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위반내용은 제조일자(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위반 7건, 영업허가 등 위반 6건,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 등 위반 3건, 원산지 표시 기준 위반 2건, 보존·유통 기준 및 규격 위반 2건, 제품표시기준 위반 16건, 위생적 취급 부 적정 10건, 원료수불부(원료의 입출고량과 재고량 등을 기재하여 표로 작성한 문서) 미 작성 등 16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의왕시 소재 A업체는 2개월 전 만들어 놓은 케이크의 제조일자를 납품 전날 만든 것처럼 허위로 표시해 학교에 납품했으며 남양주시 소재B업체는 제조된 과자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1개월 연장해 표시했다.

피자를 판매하는 평택시 소재 유명 프랜차이즈 C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감자샐러드, 베이컨, 푸딩 등을 피자 원료로 보관하다가, 고양시 소재 D업체는 유통기한이 1달 이상 지난 햄을 피자 제조용으로 보관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특사경은 62개 업체 가운데 유통기한 위반 등 50건을 형사입건하고, 위생취급 부적정 등 12건을 행정처분 의뢰했다.

수사 중 적발된 캔디 52kg, 핫도그 123kg 등 570kg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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