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승욱 기자
  • 입력 2019.03.27 09:54

상세설계 또는 시험평가가 완료된뒤 사업추진계획 충족여부 판단
사업관리자가 연구개발 과정에서 성능·비용·사업기간 등 합리적 조정

방사청이 신설한 사업중간점검제도. (그림제공=방사청)

[뉴스웍스=최승욱 기자]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중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통해 사업 위험을 조기에 해소하는 '사업중간점검제도'를 지난 26일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신설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방사청은 성능, 비용, 사업기간 등 사업관리 요소를 사업 중간에 미리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소요 등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합참, 각 군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상세설계 또는 시험평가가 완료되면 개략적인 소요 성능 확인이나 양산추진 등의 의사결정이 가능한 단계가 되어 사업추진계획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관련기관 간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국방부차관과 방위사업청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방위사업협의회에 안건을 상정, 고위급 수준에서 신속하게 현안을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사업관리제도는 결정된 소요에 대한 이행에 최적화되어 있어 유연한 사업관리가 어려웠다. 연구개발 중간에 개발여건을 고려해 소요 또는 총사업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절차가 아예 없었다. 사유가 발생한 후 관련기관 간 협의를 하고 후속조치를 하다 보니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같은 점을 감안, 방사청은 사업관리자가 연구개발 과정에서 성능, 비용, 사업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업관리 위험을 조기에 해소하고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위해 업무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방사청 서형진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사업 중간점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기 전력화 및 유연한 사업관리로 인한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사업 중간에 성능,비용,사업기간 이외에 제반 사업 환경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관리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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