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3.27 11:31
시중에서 팔리는 수소수 과대광고 내용(이미지: 식약처 제공)
시중에서 팔리는 수소수 과대광고 내용(이미지: 식약처 제공)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활성산소 제거’ ‘항산화 효과’ 등을 내세워 판매하던 수소함유 음료들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돼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아토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표방한 수소함유 음료(일명 수소수) 광고내용을 검증한 결과, 항산화효과나 질병치료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집중점검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수소수는 먹는 물에 식품첨가물인 수소를 인위적으로 첨가해 만든 음료로 최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통되고 있다.

식약처는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가 밝힌 리포트를 근거로 삼았다. 이 대학 명승권 교수(가정의학)는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마시는 수소수 관련 임상시험 논문25편을 검토한 결과, “현재 사람이 수소수를 마시고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임상적 근거가 부족해 사용을 권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도 “수소수가 아토피나 천식에 도움이 된다는 어떠한 학술적 근거도 없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수소수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점검해 13개 제품과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 24곳을 적발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유해활성산소 제거, 미세먼지·노폐물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91건(84%), ‘항산화 효과,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38건(11%), ‘알레르기, 아토피 개선 등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 18건(5%) 등이다.

수소수의 수소 함유량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가 함유된 수소량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한 제품을 분석한 결과, 표시된 내용에 비해 최대 90% 정도 수소수가 적게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수소수 제품은 평균적으로 먹는물 약 99.99%에 수소 0.00015%를 첨가해 제조되고 있다”며 “수소함유 음료가 미세먼지 제거나 아토피 등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비싼 가격에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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