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3.27 16:53
(사진제공=여주시)
이항진 여주시장이 북내면 열병합 발전소 건설허가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주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열병합 발전소 건축허가가 취소됐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27일 여주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내면 외룡리 발전소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 북내면 외룡리 주민,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10년 전에는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생소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라며 "시장은 시민의 건강 및 생활상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유필선 의장도 입장문 발표를 통해 “여주시의 허가취소는 건축법에 의거한 적법한 조치로 안다”면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활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면 시민의 뜻을 집행하는 여주시와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여주시의회가 마땅히 막아내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주시가 건축허가를 취소한 근거 규정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발전소 사업자인 이에스여주는 2015년 8월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171-5번지 일대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발전소 건축허가 취소 환영’ 플랜카드를 든 외룡리 주민들도 참석해 여주시 결정을 적극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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