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3.31 16:27

'선(先) 진입-후(後) 평가 방식' 적용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혈액과 분변 등을 이용해 체외에서 감염병을 진단하는 '체외 진단검사'가 앞으로는 사전 신의료기술평가가 없어도 건강보험 등재 신청이 가능해진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 체외 진단검사의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이 오는 4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콜레라와 장티푸스, A형 간염 등 법정 감염병을 진단하는 체외 진단검사에 한해 관련 서류를 갖출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없이도 건강보험 등재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번 시범사업은 선(先) 진입하는 의료기술에 대한 사후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또는 병리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우선 실시된다.

기존엔 체외 진단기기 허가에서부터 신의료기술평가까지 3단계에 걸쳐 최대 390일이 걸린 뒤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새로운 의료기술과 기기의 조기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감염병에 한정한 체외 진단검사로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하반기에는 전체 체외 진단검사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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