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4.02 17:09
(사진=피해아동의 부모 제보영상 유튜브 캡처)
(사진=피해아동의 부모 제보영상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14개월 아이의 부모가 아이돌보미 50대 후반 김모씨의 아동학대를 고발했다. 이 같은 학대는 무려 3개월 동안 진행됐으며, 피해아동 부모가 해당 장면들이 담긴 폐쇄회로(CC)TV 편집 영상을 공개하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 부부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력한 처벌과 재방 방지를 요구하는 글을 게재했다.

현재 이 청원은 2일 오후 5시 기준 11만4000여명이 참여했으며, 피해 부모가 공개한 영상은 유튜브에서 54만여회 이상 재생됐다.

글 작성자는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했다"며 6분 23초의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URL을 첨부 공개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그는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가 14개월이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며 "따귀와 딱밤을 때리며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적었다.

녹화영상에는 아이가 간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자 아이돌보미가 억지로 넘어뜨려 먹이고, 침실에 무분별하게 아이를 방치하는 등 아동학대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그는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했다면 아이에게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사건이었다.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말도 못 하고 학대를 견뎌야만 했을 14개월이 된 아이를 생각하면 그저 눈물만 난다"며 아이돌보미 김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아이돌보미 김씨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청원 내용이 대체로 사실"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주 중 김씨를 불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