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4.03 13:46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2팀장 "미적용에 비해 일자리 28.7만개 지키고 임금소득 4조원 보전"

3일 국회에서 열린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토론회 참가 패널들이 토론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3일 국회에서 열린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토론회 참가 패널들이 토론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3일 자유한국당 김종석·임이자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재)파이터치연구원(이하, 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해 국회에서 열린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 및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와 그에 따른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김종석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하며, 본 토론회가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정책은 과학적 분석과 증거에 입각해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의 설정과 관련해서 어떤 선택이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더 도움이 될지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의 결과를 보고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의원도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으려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현행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발제를 맡은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2팀장은 탄력근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김 팀장은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적용하면 미적용했을 때와 대비해 일자리는 19.6만개, 임금소득은 2.7조원, GDP는 4.8조원, 기업 수는 3.8만개에 해당하는 충격완화 효과(보호되는 효과)가 있다"며 "만일,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더욱 늘려 1년으로 적용하게되면 미적용과 대비해 일자리는 28.7만개, 임금소득은 4조원, GDP는 7.4조원, 기업 수는 5.5만개의 충격 완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모두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2020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상시근로자 50-300인 기업으로 확대되면 중소기업들은 직격타를 맞게 된다"며 "탄력근무제의 최대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할 뿐 아니라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단위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계절에 따른 수요 변동과 제품 주기에 따른 분기별 수요변동 대응을 위해서라도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보아도 이는 무리한 요구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는 큰 기준만 정하고 노사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해야 하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기업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담을 줄이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장기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될 것"이라고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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