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2.16 15:08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구경하기 위해 집회 현장에 나왔다가 불법 집회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08년 5월 27일 오후 10시부터 28일 오전 12시40분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보기 위해 서울시청 앞 광장에 갔다가 1500여명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시청과 을지로 주변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없고 촛불문화제를 구경하러 나왔다가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통방해 혐의 등을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가 자정 이후 시위에 참가했거나 차로를 직접 점거한 채 행진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