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09 17:22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정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정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정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라며 “감염 시 치사율이 매우 높고 구제역과 달리 예방 백신이 없어 발생할 경우 막대한 국가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생국가의 사례를 보면 감염된 돼지 또는 야생멧돼지의 이동, 오염된 돼지 생산물의 반입 등이 원인”이라며 “우리나라는 불법 휴대축산물로 인한 발생이 가장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또 “그동안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만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해부터 중국 등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발생건수만 해도 중국 112건,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에서도 1건이 발생해 지난해부터 아시아에서만 335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지만 중국 등을 다녀온 여행객이 가져온 돼지고기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14건이 검출됐다”며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언제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우선 국경검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축산물이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생국의 선박·항공기 운항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하고 휴대 수하물에 대한 X-ray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6300여 돼지농가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집중관리하고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것을 제한할 것”이라며 “야생멧돼지 관리, 농가지도‧홍보 등 국내 차단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중국‧베트남‧몽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해 달라”며 “발생국 등 해외에서 국내 입국 시 축산물을 휴대해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국내에 거주하는 근로자 등 외국인들도 모국을 다녀올 때 소시지나 만두 등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등산이나 야외활동 시 먹다 남은 소시지 등 음식물을 버리거나 야생멧돼지에게 주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가 모국의 축산물 등을 휴대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도‧교육을 해주길 바란다”며 “남은 음식물을 먹이는 양돈농가도 가급적 일반사료로 전환해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80℃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 한 뒤에 먹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 접촉금지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달라”며 “매일 임상증상을 관찰하고 돼지가 고열이나 갑자기 폐사하는 등 의심증상이 발견될 때에는 반드시 방역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발생 시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국민과 축산농가에서도 행동수칙을 지키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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