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19.04.10 09:23

매년 5월 넷째 주 토요일...올해 5월25일 첫 기념행사 개최 예정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안양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안양시는 매년 5월 넷째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하는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 10일 공포했다.

청소년의 날 조례 공포는 전국에서 최초다.

청소년은 만9세부터 24세까지가 해당된다.

청소년의 날 조례는 이 같은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활동과 청소년에 첫 진입한 만9세를 위한 지원을 골자로 한다.

다음달 25일은 조례공포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안양시 청소년의 날’이 된다.

시는 이날 평촌 중앙공원을 무대로 청소년의 날 선포식을 갖고, 이를 축하하는 장학금 전달과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을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매년 개최해오던 청소년 축제 23번째 행사도 이날 열기로 했다.

만9세가 된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1만원권 문화상품권, 지역연고 프로스포츠구단 경기관람 교환권 등을 지급받게 된다.

만9세 청소년들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청소년 증을 신청, 교부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쿠폰을 전달받을 수 있다.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다. 올해 1월 신청자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안양의 청소년(9 ∼ 24세) 인구는 10만4000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9세는 4600여 명 정도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은 청년층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도 친화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며 "전국 첫 청소년의 날 제정을 계기로 사회저변에 청소년을 사랑하고 선도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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