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6.02.16 17:16

김씨와 몸싸움 벌인 아파트 주민도 벌금 100만원

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몸싸움을 벌인 배우 김부선(54·사진)씨와 아파트 주민 윤모(51·여)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김선아 판사)은 16일 쌍방 폭행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씨와 윤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4년 9월14일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한 아파트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난방비 문제'로 같은 해 9월 열린 주민토론회에서 아파트 전 부녀회장 윤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고소당했고, 김씨 또한 윤씨를 맞고소했다.

김씨와 윤씨는 지난해 4월 쌍방 폭행 혐의(상해)로 약식기소돼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으나 양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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