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4.10 19:06

보건복지부, 향후 5년간 운용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발표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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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정부가 영유아와 난임부부, 저소득층에 대해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노인의료비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인정액제 대상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하고, 향후 건강보험제도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1세 미만 영유아의 외래 본인부담은 절반 이하로 경감된다. 이렇게 되면 환자 부담이 현행 21~42%에서 5~20%로, 또 36개월 미만 조산아‧미숙아는 10%에서 5%로 줄어든다.

가정방문도 허용된다. 중증소아환자의 경우 재택의료팀이 가정을 방문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택의료팀은 의사와 간호사(코디네이터,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자격있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이로써 어린이에 특화된 의료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 난임치료시술의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확대된다. 본인부담률 50% 수준에서 만 45세 이상 여성도 혜택을 받고, 시술도 2∼3회 추가 보장된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일정 금액만 내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예컨대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만원, 1만5000원∼2만원이면 10%, 2만원∼2만5000원 구간에선 20%, 2만5000원 초과면 30%를 본인이 부담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의 경우 4696억원의 재정이 소요됐다.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65세~69세의 231만여명이 노인외래정액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 같은 연령 상향조정이 불필요한 의료쇼핑을 차단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을 운용하기 위한 재정규모가 향후 5년 간 41조5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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