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4.11 11:21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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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낙태죄 처벌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해 11일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다시 답을 내놓는다.

이날 오후 2시 헌재는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한다.

형법 269조 1항에 따르면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법 270조 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얻어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자보건법 14조에 따르면 의사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신장애 및 질환이 있거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이 불가한 혈족·인척간 임신, 임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만 낙태 수술을 할 수 있다. 다만, 임신 24주 이내에만 가능하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임신중절수술을 한 혐의(업무상 승낙 낙태)로 기소되자 1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7년 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형법 269조1항과 동법 270조1항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지난 2년 여 간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사건을 심리했다. 지난해 5월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청구인과 법무부 측 입장을 비롯,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2012년 헌재는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6기 헌법재판관들은 낙태에 대해 전향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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