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4.11 15:15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11일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헌법불합치가 4명, 단순위헌이 3명, 합헌이 2명이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으로, 헌재는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개정 시한으로 잠정 적용토록 하면서 2021년 1월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2년 8월 23일, 5기 헌법재판관들은 4대4 의견으로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현행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임신중절수술을 한 혐의(업무상 승낙 낙태)로 기소되자 1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7년 2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형법 269조1항과 동법 270조1항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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