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12 15:58
진영 행안부 장관이 지난 6일 강원도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진영 행안부 장관이 지난 6일 강원도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는 강원산불 피해복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열차와 고속도로를 이용한 자원봉사자의 운임과 통행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열차 운임은 우선 자비로 해당 지역으로 이동해 자원봉사활동을 한 뒤 자원봉사 확인증을 받아 역 창구에 제출하면 왕복 운임 100%를 환불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진출입 구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자원봉사활동을 한 후 발급받은 자원봉사 확인증을 톨게이트 또는 고속도로 사무실에 제출하면 왕복 통행료를 100% 면제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구간은 속초, 북양양, 양양, 서양양, 인제, 하조대, 남양양, 북강릉, 강릉, 동해, 남강릉, 옥계, 망상 요금소가 해당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자원봉사 확인서는 봉사현장에서 자원봉사 참여한 것을 확인 한 후 발급하고 있다”며 “귀가 전 반드시 자원봉사 확인증을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1일 기준 5709명이 피해복구 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또 1만3000여명의 신청자가 자원봉사활동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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