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14 13:5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이 개정돼 실질적 상생지원 우수업체가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수익배분구조의 공정화 및 실질적인 점주 지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가맹 상생협약 평가기준을 대폭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총 17개사로 외식, 편의점, 도소매 등 주요 가맹분야 4만9000개(전체의 20%) 점포가 포함된다.

우선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계약시 상권분석 정보제공, 점주 지원, 희망폐업시 위약금 감면 등의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자율규약에 포함 되지 않던 영업부진 점포의 시설위약금 본사분담, 위약금 감면실적, 명절·경조사 영업시간 단축허용 등을 추가하고 지난 1월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도입확대 및 장려를 위해 사용배점을 대폭 확대했다.

또 점주의 부담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로 전환하거나 구입강제 품목의 개수나 비중이 낮을수록 높은 배점을 부여했다.

특히 점주의 경영여건을 안정화하고 실질적인 상생지원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광고·판촉행사 분쟁예방 및 판촉비 부담완화를 위해 사전에 일정비율(광고50%, 판촉70%) 이상 점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경우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점주 지원항목을 금전·기술·인력·기타로 세분화 및 사업안정화 자금지원이나 가맹금 인하 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본부와 점주 간 갈등 발생 시 이를 내부적으로 우선 해소해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내부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평가항목 신설하고 상권개척, 브랜드 가치증진에 장기간 기여한 점주가 부당하게 계약해지 당하지 않도록 ‘장기점포 계약갱신 이행’ 여부를 평가한다.

한편, 보다 많은 업체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가맹점 모집과 점주와의 신뢰강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먼저 협약평가 우수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표지에 ‘최우수․우수 상생본부’ 마크를 사용해 가맹희망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또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 우수업체 리스트와 상생 지원내용을 제공해 창업희망자나 점주들이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협약평가기준을 통해 가맹점주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며 “점주와 가맹본부가 더욱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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