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16 11:42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효기간 도입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직접 운용을 허용키로 했다. 또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전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펀드재산은 자연인인 투자운용인력에 의한 운용만 허용되고 있다. 이에 로보어드바이저에 의한 직접 운용은 제한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부합해 운용하고 침해사고 방지 체계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이 허용된다.

또 오는 7월 1일 개정 법령 시행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경우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다. 교육은 금융투자협회에서 7월 1일부터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효기간(5년)이 도입된다.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교육 이수일로부터 5년간의 유효기간이 설정된다. 유효기간 만료 후 재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미신고 영업행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금융관련법령 위반 등 발생 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말소가 가능해진다. 보고의무 위반 및 자료제출 요구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3회 연속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 말소가 가능하다.

한편,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의 기간 중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후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자동으로 말소되며 유사투자자문업 영위를 위해서는 재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불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등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불수리 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법률 위임사항 등은 개정 법률 시행일인 7월 1일에 맞춰 시행하고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의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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