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4.16 15:05
이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이천시는 5월7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대상은 24만4951필지로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이천시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31일 결정·공시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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