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4.16 18:29

"모집조직이 1년간 수령하는 수수료를 연 납입 보험료 이하로 조정하자"

(자료제공=보험연구원)
(자료제공=보험연구원)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등 모집조직이 고객이 필요한 상품 정보를 제공하도록 편향된 정보전달 유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장성 보험의 수수료를 줄이고 모집조직이 계약 모집 첫 해 받는 모집 수당을 제한하는 방법 등이 거론됐다.

보험연구원이 1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장성 보험의 표준해약공제액(중도해지수수료)을 기존보다 줄이는 방안이 제기됐다. 모집 조직이 그동안 보험소비자보다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저축성 보험보다 모집 수수료를 더 많이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을 권유해왔다는 문제 의식에 따른 것이다. 표준해약공제액을 줄일 경우 가입자가 보험 중도 해지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모집조직이 1년간 수령하는 수수료를 연 납입 보험료 이하로 조정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일부 보험사들은 모집조직에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과도한 초년도 모집 수수료를 지급해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권유하도록 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우리나라 생명보험·손해보험 모집조직은 초년도 모집 수수료 분급율을 70~80% 수준으로 적용받아왔으나 이는 50% 미만인 미국, 호주, 싱가포르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날 제시된 방안들이 제도에 반영될 경우 모집조직의 수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보험사들도 조직의 보험 상품 판매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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