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17 15:27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상장법인 표본감리 지적률이 50.6%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기손익 등 핵심사항에 대한 지적비중이 70%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완료되거나 지적사항 없이 감리종결된 상장법인은 총 271개사라고 17일 밝혔다. 이 가운데 표본감리 회사는 212개사, 혐의감리 회사는 59개로 각각 구성됐다.

감리결과 분석대상 회사 수는 회계기획감리실 신설 등 감리부서 확대 영향으로 2016년 80개사에서 2017년 91개사, 2018년 100개사로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상장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평균 지적률은 표본감리 38.2%, 혐의감리 86.4%로 나타났다. 지난해 표본감리 지적률은 50.6%로 2016년 대비 17.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개발비 테마 등 표본선정 시 분식위험요소가 높은 회사 비중이 커진데 주로 기인한다. 혐의감리 지적률은 91.3%로 2016년보다 4.9%포인트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유형별로 보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당기손익, 자기자본) 지적비중이 전체의 70.5%(최근 3년 평균)로 높은 수준이다. 핵심사항 지적비중은 2016년 63.2% 이후 2017년 70.6%, 2018년 75.0%로 지속 상승 중이다.

또 감리결과 회사에 대한 지적 가운데 외부 공표대상(중과실 이상)이 되는 중조치 지적비중은 3년 평균 49.2% 수준이다. 지난해는 43.3%로 평균을 하회했다.

한편, 최근 3년간 회계법인에 대한 지적 수는 총 164개로 2016년과 2017년은 각각 43개사에 불과했으나 2018년 78개사로 대폭 증가했다. 회사의 감사인이 연도별로 달라 다수의 감사인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회사 지적건수(132사)보다 회계법인 지적건수(164사)가 더 많았다.

최근 3년간 회계법인 전체 지적건수 164건 가운데 4대 회계법인의 지적건수는 55건으로 33.5%를 차지했다.

회계법인(감사인)이 면책을 받은 경우는 3년 평균 3건에 그쳤다. 이는 회사의 회계위반과 감사인의 부실감사가 대부분 병존함을 시사한다.

또 공인회계사에 대한 지적 수는 3년간 총 420명으로 확인됐다. 2016년과 2017년은 각각 108명, 113명으로 100명대 초반이었으나 2018년에는 199명으로 200명에 육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기 감사인이 과거 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대해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갖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감사관행 등으로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행위가 적시에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면서 다수의 감사인이 조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시행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통해 회계정보 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고 테마 등 회계부정 위험요소에 대한 중점심사와 더불어 재무제표 전반을 살펴보는 일반심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주기적 지정제, 감사인 등록제 등 새로운 외감법을 통해 감사인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양질의 회계감사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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