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20 07:50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행정안전부가 봄 이사철을 맞이해 가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가스안전사고는 총 602건 발생해 676명(사망 69, 부상 607)의 인명피해를 냈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사용자 취급부주의가 192건(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설미비 117건(19%), 고의사고 74건(12%) 순이었다. 시기별로는 봄철(3~5월)에 144건(23.9%)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LPG 사고는 85건, 도시가스는 34건으로 나타났다. 

이사가 늘어나는 봄철에는 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가 많이 난다. 최근 5년간 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는 총 51건 발생했다. 3~5월에는 11건(21.6%)의 사고로 19명(사망 1, 부상 18)의 인명피해가 나왔다.

가스 막음조치 미비 사고는 절반 이상(52.9%)이 주택(27건)에서 발생했다. 또 주요 원인은 연소기 철거 이후 배관이나 호스 방치(40건, 78.4%)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의 인명피해율(1.61명)은 전체 가스사고(1.12명)에 비해 높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 LPG가 폭발력이 강하고 공기보다 1.5배 무거워 지상에 체류하면서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먼저 이사 등으로 가스시설을 설치 또는 철거할 때는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한다. 이사를 할 때는 3일 전에 가스 막음조치를 신청하고 당일 가스시설을 철거할 때에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특히 전기사업자는 가스시설 전문가가 아닌 만큼 전기온수기, 인덕션 등을 설치한 이후에는 반드시 막음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또 평소에도 가스 사용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 연소기 부근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고 사용 전에는 냄새를 맡아 가스가 새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연소기구는 자주 청소해 불꽃구멍에 음식물 찌꺼기 등이 끼지 않도록 관리한다.

불꽃이 청색이 아닌 적색이나 황색인 경우는 불완전 연소이다. 이 때는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만큼 공기조절장치를 움직여 청색이 되도록 조절해야 한다.

사용 후에는 콕은 물론 중간밸브까지 확실하게 잠근다. 가스가 누출될 위험이 있는 부위에는 비눗물을 발라 기포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등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집안의 콘센트나 전기스위치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가스밸브를 잠그고 환기를 해야 한다. 이 때 라이터 등의 화기 사용도 금지된다. 전문가 점검 후 사용해야 한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가스 이용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생활화해 달라”며 “이사를 갈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가스 막음조치를 신청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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