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4.19 15:50

조경지로 사용하는 곳에 대해선 중과세 대상으로 환원 방침

사진은 아시아나CC 전경.(사진=용인시)
사진은 아시아나CC 전경.(사진=용인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관내 11개 회원제 골프장 가운데 7개 골프장의 토지 현황을 오는 30일까지 일제히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골프장 내 조경지가 임야화됐다는 이유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곳으로 아시아나CC, 화산CC, 코리아CC, 신원CC, 은화삼CC, 한원CC, 플라자CC 등이다.

골프장 내 조경지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어서 4%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골프장은 조경지가 사실상 임야화되었다며 지난 2011년 이후 각 골프장별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낮은 세율(0.5%)의 일반과세로 재산세를 내왔다.

이와 관련해 조세심판원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가운데 구분등록 대상인 조경지라 하더라도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들은 중과세 대상에서 일반과세 대상으로 변경됐고, 이번에 현지 확인을 통해 과세구분 변경 이후 다시 조경지로 조성했는지를 면밀히 파악할 방침이다. 

처인구는 조사 결과 조경지로 사용하는 곳에 대해선 중과세 대상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해 매년 정기 현황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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