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4.22 09:34
바닷가 공유수면을 불법점유한 상가 모습(사진=경기도)
바닷가 공유수면을 불법점유한 상가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경기도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바닷가를 사용하거나, 폐기물을 버리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24일부터 30일까지 안산, 화성, 시흥, 김포 4개시에서 불법 공유수면 매립 및 점·사용에 관한 수사를 실시한다.

공유수면은 바다, 바닷가, 하천, 호수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가 소유의 물길이나 물과 인접한 토지를 말한다. 

관광이나 여가활동의 주요 공간으로가치가 높아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현장관리가 어렵고 불법행위가 이뤄지면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2018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여년 간 경기도에서만 불법 공유수면 이용 사례가 1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집중수사를 통해 불법적인 공유수면 이용행위에 대해 강력 사법처리할 계획으로 향후 추가 불법이용에 대한 예방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무허가 점용·사용 행위, 무면허 매립 행위, 공유수면관리청(면허관청)의 원상회복 명령 미 이행, 공유수면에 폐기물, 폐수 등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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