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4.23 16:46

서울시, 주거이전비 등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화…최대 10%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단독주택 재건축 시 세입자 보상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단독주택 재건축 시 세입자 보상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손진석 기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이사비와 영업손실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구역 세입자는 재개발사업과 달리 이렇다 할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단독주택의 재건축은 기존의 주택재개발과 같은 공익사업이 아닌 민간개발이 우선되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은 민간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보고 별다른 보상 대책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서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아현 2구역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故) 박준경씨는 강제 철거로 쫓겨난 뒤 오갈 곳이 없는 현실에 내몰리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과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의무규정이 없어 살던 집에서 하루아침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에 보상 등 지원책인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 세입자의 이주 및 보상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각각 지난 2월과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나 국회에서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개정안과 별개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행정적으로 즉시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마련된 방안들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철거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주거이전비·동산이전비·영업손실보상비 등의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시는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해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아직 법적 규제가 없는 부분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 계획(변경) 인가조건으로 의무화 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대부분 영세한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에게도 재개발 세입자처럼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새롭게 제공해 주거권을 강화하고 재정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자격요건이 되고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보증금·임대료·임대기간 등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공되는 주택은 해당 구역 내에서 건립되는  행복주택으로 우선공급하고, 타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중 기존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공급 후 남은 잔여 주택을 활용해 공급한다.

임대주택 공급계획 (자료 제공=서울시)
임대주택 공급계획 (자료 제공=서울시)

시는 이번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이 지원되는 동시에 세입자 손실보상,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규정 도입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66곳이며, 17개 구역이 착공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착공 전인 49개 구역 중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앞둔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정비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됐거나 절차가 진행된 24개 구역은 계획 변경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삶의 터전으로부터 이전해야 하는 동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과 달리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주거이전비 같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제도도 없었다”며, “서울시는 세입자라는 이유로 철거·이주 시점이 되어 살던 집에서 일발적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시의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제도에 없는 것을 서울시장 권한으로 가능하게 해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편으로는 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재건축사업이 더욱 위축돼 장기적으로 신규주택 공급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않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