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4.23 14:29

피해자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국회에서의 <b>증언</b>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청원인들은 23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왼쪽 여섯 번째)을 비롯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청원인들은 23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청원인들은 23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가해기업들의 위증을 처벌할 수 있도록 국회증언감정법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고발하도록 하고 있고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이후에 이루어진 고발은 적법한 고발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고발 이후 제기된 공소는 소추요건인 적법한 고발 없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하지만, 각종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사실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종료된 이후가 많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증의 죄를 고발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가해기업과 관련된 수많은 관계자들이 가해기업의 위법행위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했다는 위증 정황이 계속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국회증언감정법이 정하고 있는 소추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위증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해야 할 기업들이 위증이나 조작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소비자들은 앞으로도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안전한 것으로 속아 구입할 것"이라며 "그로 인해 제2, 제3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계속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본 청원안은 그와 같은 기업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들은 "우리나라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고,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목적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증을 한 자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의원 20인의 연서를 고발조건으로 하고, 고발기한을 5년으로 제한하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종료된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별도의 부칙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청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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