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훈기자
  • 입력 2016.02.17 19:40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무관용 원칙 대응"

▲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법원이 아들 주신씨(31)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결론 낸 것과 관련,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그동안 여러 국가기관이 이미 이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했고 당연한 결론"이라며 "가족들, 아내와 아들, 며느리까지 내색하지 않고 마음고생해준 것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시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앞으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박 시장 아들의 병역의혹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오늘 법원에서 또 다시 확인됐다. 이는 당연한 결과"라며 "박 시장은 지금까지와 같이 일관되게 시정에 전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박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57)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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