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4.30 11:57

노동계 계층별 위원 및 일부 공익위원 의결 거부로 처리 못해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9일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논의시한 연장 등 7개 심의안건을 본위원회 서면 의결로 처리하고자 했지만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와 일부 공익위원의 의결 거부로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서면의결 추진 결과, 재적위원 17명 중 12명 위원은 찬성했고 노동계 계층별 위원 3인 및 공익위원 2인이 의결을 거부했다. 위원회법 제7조 4항에 근거,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의결이 무산됐다.

서면의결이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연금개혁특위'의 논의시한 연장은 무산됐다.

취약계층을 위한 위원회 추진이 중단됐고 내달 중 파업이 예고된 버스운수산업의 업종별 위원회설치도 어려워졌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의 불발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시행 등을 위한 내년 예산 반영도 불투명해졌다.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선언문'과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의 처리도 연기됐다.

경사노위는 빠른 시일 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문성현 위원장은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안건들이 3차례에 걸친 노동계 계층 위원들의 불참과 의결 거부로 처리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라며 "이번 사태는 계층별 대표 3인에 의한 사회적 대화의 중단으로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의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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