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5.04 01:00

반드시 근로계약서 쓰고 사업주로부터 받아야
임금 제때 안주면 지방노동고용관서에 진정서 제출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당연히 '근로자'이다.

아르바이트(알바)를 하는 사람은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33조에 근거해 노동3권이 있으며, '알바노조'도 존재한다. 

저마다의 이유로 아르바이트에 관심을 갖는 어린 학생들도 많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 술과 담배를 취급하는 곳에서는 근무가 불가능하다. 패스트푸드 점에서 햄버거를 만들거나 전단지를 배부하는 단순 노동 정도로 그치는 정도다. 

성인이 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영역도 보다 넓어지게 된다. 만 19세 이상이 되고 나면 술·담배를 취급하는 편의점, PC방, 만화방, 호프집 등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녹록치 않은 현실은 한껏 기대에 부푼 채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스무살들을 좌절하게 만든다.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됐지만, 노동 권익 사각지대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사회 초년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단기·초단기 근로)를 시작한 스무살들을 위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노동법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용문 변호사. (사진=왕진화 기자)
김용문 변호사는 2006~2008년 법무법인 화우에서 재직하다가 2009년 법무법인(유한) 광장에 합류한 이래 인사·노무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노동 전문 변호사다. 그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UN 산하 ILO에서 파견근무를 하기도 했다. (사진=왕진화 기자)

①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한 뒤 사업주와 나눠 가져야"

2012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가 법적으로 강제화됐지만, 이를 실천하지 않는 사업장 관련 뉴스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2014년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채용공고가 많은 건국대·서울대·홍익대 주변 자치구(마포·서대문·광진·성동·관악구)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부터 3개월 간 아르바이트생 1511명(평균 23살)의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곳이 절반 수준인 47.7%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계약서를 작성한 곳 중에서도 15.9%는 근로자에게 서면근로계약서를 전달(교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용문 변호사는 "사회경험이 다소 부족한 아르바이트생들은 근로계약서를 깜빡하거나, 계약의 의미를 잘 몰라서 쓰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종종 있다. 그저 사장님이 좋게 얘기하면 좋은 사람일 것으로 판단하고 구두로만 계약내용을 공유한 뒤 (계약서를 쓰는 일을) 넘어가게 된다"며 "근로자가 꼼꼼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사업장에서는 굳이 쓰지 않으려고 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자도 벌금형에 처하게 되지만 임금 체불 등의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 근로자도 다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며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근로계약서는 서로가 약속한 내용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증거물로 유용하게 활용 가능하다. 본인을 위해서라도 꼭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알바콜)
지난 2월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임금체불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99명 중 45%가 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알바콜)

② 임금체불을 겪었다면? 사업장이 소속된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알바천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함께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 올해 1~3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국 회원 740명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대다수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은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아르바이트생 6명 중 1명(17.6%)은 최저임금 8350원 미만의 시급을 받고 근무했으며, 다음으로 '최저임금 8350원을 받는다'(63.5%), '그 이상의 시급을 받는다'(18.9%)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김용문 변호사는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에 대해선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아르바이트생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에 따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근로자들은 매 시간당 임금을 매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해 지급받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이 성립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았다면 그 일로부터 14일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해사실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간다. 이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시정지시(7일~25일 내외)를 통해 사업장에게 청산기회를 준다. 그때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정지시 기간이 지나도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피의자로 지목된다. 이렇게 됐는데도 출석하지 않거나 도주한 경우 전국 지명수배,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며 "그러니 임금체불을 겪었을 땐 속으로 앓는 것보다 언제든지 관할 노동청에서 상담을 적극적으로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금을 받을 경우 현금으로 지급받기 보다는 계좌로 받는 것이 좋다. 임금체불을 겪었을 때 관련 사실 증명을 아르바이트생 본인이 해야하는데, 통장에 이체 내역이 남아있다면 더욱 원활하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9 표준근로계약서. (사진제공=고용노동부)
2019 표준근로계약서. (사진제공=고용노동부)

③ 근로계약서에 꼭 포함돼야 하는 내용 알아두기

근로계약서에는 몇 가지 내용이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한다. 근로개시일과 근무 장소, 업무 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및 휴일, 임금, 연차유급휴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알바를 앞두고 있는 초단기 근로자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배포하는 '2019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 이 같은 내용을 체크해둬야 한다.

근로개시일은 아르바이트 시작일로 생각하면 된다. 소정근로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지를 작성하는 것이며, 연차유급휴가는 1년 80% 이상 개근 시 15일,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월 1일을 부여하는 휴가에 대한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결국 근로자 스스로 권리를 챙겨야 한다. 알바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거나, 임금, 근무시간 등 부당대우를 겪게 됐다면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아보길 바란다"며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만 15세부터 만 24세 이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알바 문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25세 이상이어도 대학생 신분이라면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관할 노동청, 노동부 홈페이지 등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둘러본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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