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4.30 15:31

올해 안내 대상은 543만 가구… 9월 중 지급 예정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5월 31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543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안내가구는 543만 가구로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 총소득 기준금액 인상, 재산요건 완화 등 제도 확대 영향으로 지난해 307만 가구 대비 236만 가구 늘었다.

이처럼 정부는 일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단독가구 연령 요건을 폐지했다. 또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으로 각각 700만원, 900만원, 1100만원 확대했다. 재산 요건은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근로장려금은 446만 가구, 자녀장려금은 27만 가구, 모두 해당하는 가구는 70만 가구로 각각 집계됐다.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수급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선별해 개별인증번호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자는 이를 이용해 미리 채워진 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뒤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또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전송 받을 수 있는 ‘ARS 조회 서비스’도 올해부터 제공한다.

국세청은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신청기간 중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신설 운영하고 세무서 외 현지 신청창구도 전국 577개로 확대한다. 

특히 4월 초 발생한 강원도 산불피해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거주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현지 신청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크게 늘린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며 “달라진 내용을 몰라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편 내용과 신청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제부터는 30세 미만의 단독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장려금 수령 영세자영업자 가구도 현재 57만 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대폭 늘어난다”며 “지급액도 평균 57.4% 인상했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전보다 최대 9개월까지 빠르게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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