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5.03 09:28
왕진진 (사진=SBS 캡처)
왕진진 (사진=SBS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 특수폭행·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잠적해 수배됐던 왕진진이 붙잡혔다.

지난 2일 경찰 관계자는 "서울 서초경찰서가 오후 4시 55분 관내 노래방에서 왕진진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왕진진이 노래방에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진진은 A급 지명수배자였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잠적한 피의자에게 내려진다.

경찰은 왕진진의 신병을 서울서부지검에 넘겼다. 왕진진은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 남부구치소로 옮겨졌다. 검찰은 3일 왕진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 달 넘게 이뤄지지 않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0월 낸시랭은 왕진진을 특수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개 혐의로 왕진진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진진은 지난 3월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왕진진은 유튜브에 개설한 '정의와 진실튜브' 계정에 한동안 올리지 않았던 영상을 지난달 25일 갑자기 10편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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