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5.07 12:00
지성규(오른쪽) KEB하나은행장이 7일 서울 중구 와이즈타워에서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과 양사의 '한부모가족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KEB하나은행)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KEB하나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심사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는 높이는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한다.

하나은행은 7일 서울 중구 와이즈(WISE)타워에서 주택금융공사와 ‘한부모가족 주택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미혼모·조손·부자·모자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한부모가족의 날’인 오는 10일 출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출시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소득수준과 신용등급이 낮아 전세자금대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들을 위해 대출심사 시 평가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 역시 기존 전세자금대출보다 10% 상향(임차보증금의 90%)해 주택비용 조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대출금리를 최대 0.25%까지 우대하고 보증료 0.1%를 인하한다.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그동안 주택금융공사와 손잡고 포용적 금융지원에 앞장서왔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란 하나금융그룹의 철학을 다시 한 번 함께 실천하는 기회가 마련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상생을 위한 다양한 맞춤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산업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업무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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