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07 16:24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근로장려금은 평균 11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지급액(75만원)과 비교하면 35만원 많은 수준이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이틀 만에 100만 가구가 넘게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이 안내한 543만 가구는 전체 인구의 24%에 해당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평균 금액은 110만원에 달한다. 특히 단독가구 연령요건인 30세 이상을 폐지해 30세 미만 단독 142만 가구도 수급 대상에 처음 포함된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성동세무서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면서 “달라진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 달라”며 “오는 8월 말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해 추석 전에 모두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위로 작성된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수급할 경우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10만분의 2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신청했다면 5년간 지급이 제한된다.

특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장려금을 받았다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 징역이나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출된 근로소득지급확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거서류에 대해 지급자, 임대인 등 관련인에게 사실 확인을 한다”며 “필요 시 문서 진위감정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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