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19.05.12 09:43

법률·경제·도시재건 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 열띤 토론
“포항지진 특별법, 포항만의 문제 아닌 국민적 공감대 형성 중요”
“촉발지진으로 판명된 만큼 정부의 피해 극복 로드맵 먼저 나와야"

포항시는 10일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앞서 공청회를 열어 시민의견을 수렴했다.
포항시는 10일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앞서 공청회를 열어 시민의견을 수렴했다.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포항시는 10일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에 앞서 공청회를 열어 시민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시에 자유한국당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해 열렸으며 피해지역 주민,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연구단 위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법률·경제·도시재건 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이 패널로 나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에 담아낼 의견을 제시했다.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이 지난 4월 1일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토대로 진행됐다.

법안설명에 나선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항지진 특별법이 포항에서만 논의돼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 관계부처와 서울역 등 타 도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포항지진 특별법안 가운데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법안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포항지진 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는 특화기준(특별성)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행자(좌장)인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총평에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판명된 만큼 먼저 과실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이에 대해 정부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면서 “만약 정부에서 진상조사를 거부한다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9명의 패널들은 진상조사 및 피해보상 분야, 사회안전 및 지역경제 분야, 도시개건 분야로 나뉘어 의견을 내놓았다.

공봉학 변호사는 “재건위원회, 심사위원회에 포항시민 대표, 전문가들이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피해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홍제 피해지역 주민 대표는 “흥해는 내진설계 건물이 적고, 노령화지수, 기초수급자 비율이 높은 서민 밀집 주거지역이다”며 “배상이나 보상으로 해결이 어려워 도시재건을 넘어 신도시로 새롭게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민 포항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피해구제 법률안’의 핵심조항인 21조(경제 활성화 지원)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속도경쟁보다는 실질적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태 대경연 연구위원은 “배·보상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감안해 원전기금과 같은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기금조성도 생각할 수 있다”며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이전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만재 공동연구단 시민사회 분과장은 “장애인은 재난에 매우 취약하지만 특별법에 장애인 관련사항이 없다”며 “재난피해도 장애인의 시각이 보강돼야 한다”고 했다.

김민정 포항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은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온 뒤 곧바로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특별법안을 제출했기에 신속한 대응이 이뤄졌다”며 “좀 더 속도를 내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한종 피해지역 주민대표는 “흥해지역을 도시재생이 아닌 도시재건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며 “피해주민 2명, 추천인 2명이 보상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대 포항시도시재생위원장은 경주고도특별법 성안에 참여한 경험을 들며 “고도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10년이 걸렸다. 재산상 피해보상도 30조로 계산했지만 실제로 예산은 1조가 배정됐다”고 짚었다.

이재춘 전 포항부시장은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으로 판명된 만큼 정부에서 피해보상 등에 대한 로드맵을 밝히는 게 순서”라면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나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당시 정부가 20일 만에 관련법을 제정했다”면서 특별법 명칭에 ‘포항촉발지진’이라고 못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특별법은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 마련은 물론,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요구해온 도시재건 지원방안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로써 이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로 회부된 자유한국당 안과 함께 바른미래당 안이 상임위에서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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