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5.13 10:23
김병옥 (사진=더씨엔티)
김병옥 (사진=더씨엔티)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배우 김병옥이 음주운전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병옥은 지난 2월 경기도 부천시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김병옥 소속사 더씨엔티 측은 "김병옥씨는 최근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잘못을 통감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고자 JTBC 드라마 '리갈하이'의 하차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수개월 동안 함께 드라마를 준비하고 제작해 왔던 방송국 및 제작사 관계자분들과 배우 및 스태프분들 그리고 드라마를 애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작품에 참여한 배우로서 잘못을 통감하며 드라마 하차를 통하여 리갈하이 측에 피해가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에서 김병옥이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만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한 백화점에서 자신의 아파트까지 약 2.5km의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가 초반에 자신의 혐의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비난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실을 두고 전국대리기사협회는 "김 씨(김병옥)는 초기조사 때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거짓말로 드러났다. 같은 처지로서 마음 한구석 무겁게 속상해했던 전국 수많은 대리기사들은 분노에 앞서 일순간의 거짓말로 잘못을 벗어나려 했던 김병옥씨가 딱하기만 하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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