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5.14 17:48

재판부, 고의 누락보단 업무상 실수로 판단...단 법률상 과실은 인정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제공=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제공=카카오)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계열사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이었다는 판단이다. 이로써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려는 카카오에 대한 적격성 심사에 청신호가 커졌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재판장 안재천)은 김 의장이 지난 2016년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5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용인했다는 의심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약식명령을 통해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법원의 결정은 뒤집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김범수)은 지정자료 제출 의무자로서 허위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자료를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5개사 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률상 과실은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와 관련된 불확실성 우려를 다소 해소하게 됐다. 현행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5년 이내에 공정거래법, 조세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대주주 요건이 제한된다.

카카오는 지난 1월 ICT 주력 기업에 한해 인터넷전문은행 보유 지분을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발효에 따라 지난달 3월 금융위원회에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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