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19.05.15 18:27

최병일 안양시의원 발의, 경기도 시군 중 최초

최병일 안양시의원. (사진제공=안양시의회)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안양시의회 최병일 의원이 제247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발의해 제정된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가 지난 10일 경기도 시군 최초로 공포됐다고 15일 밝혔다.

최병일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자원의 재활용, 폐기물의 처리문제가 갈수록 중요해 지는 시기에 생산․소비․유통의 각 단계별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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