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05.16 15:36

농협은행, 일부 승소 판결 받아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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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박지훈 기자] 법원이 지난해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제1구금고로 KB국민은행을 선정한 것에 대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흠)는 16일 농협은행이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금고지정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 10월 국민은행을 제1구금고로 선정했다. 하지만 기존 금고지기였던 농협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사위원 명단이 사전 유출됐다"며 광산구를 상대로 국민은행을 제1구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과 금고지정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해 11월 1일 입찰과정에서 공정성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국민은행을 제1구금고로 지정한 행위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심의위원회 개최 전날 국민은행 직원이 광산구 구금고 입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심의위원 명단을 제공받고 심의위원과 접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자신들에게 제1구금고 낙찰 지위가 있다는 농협은행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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