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5.16 17:28

식약처·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게시글 20만건 삭제·SNS 계정도 차단

온라인 유통사범으로 적발된 가짜 필로폰(명반), 대마(파슬리), GHB(정수기 물), 주사기, GHB 용기 등 압수품들.
온라인 유통사범으로 적발된 가짜 필로폰(명반), 대마(파슬리), GHB(정수기 물), 주사기, GHB 용기 등 압수품들.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던 유통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에 대해 지난 2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통사범 93명을 검거하고 그중 2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온라인으로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글 19만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SNS 계정(ID) 755개를 차단 조치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검거한 93명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판매광고 사범'이 18명(구속 8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유통사범이 17명(구속 7명), 투약소지사범 58명(구속 8명) 등이다.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마약류 판매광고를 하면서 국내에 현금 인출책과 물건 배송책으로 구성된 점조직을 이용해 범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에서 가짜마약 판매사기 거래도 26%(24명)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마약구매자가 사기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였다.

SNS을 통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는 한 개의 계정으로 수백에서 수천 개의 유사광고를 반복 게시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사이버안전국은 그동안 사이트 위주의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계정 중심으로 단속 방법을 전환해 단기간에 성과를 거뒀다. 또 신속한 조치를 위해 국내·외 SNS 사업자와 협력해 불법 계정과 게시글을 7일 이내에 삭제·차단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물뽕(GHB), 졸피뎀, 필로폰, 대마 관련 게시글이 19만5849건으로 98.7%를 차지했다. 또 이들은 대부분 트위터 등 해외 SNS를 이용해 ‘물뽕 팝니다, 구매는 SNS 메신저 ○○○로…’ 라는 판매광고 글을 게시한 후 개인 메신저로 유도해 거래하고 있었다.

식약처는 “온라인 상 마약류 근절을 위해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진짜는 물론 가짜 마약류라도 매매 또는 광고 유통을 하면 처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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