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5.20 15:38

정의연대 등 "성창호가 정운호게이트 수사기록 유출"
"자백한 자엔 구형량 2배 선고, 부인한 구은수에겐 무죄 선고" 규탄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무궁화클럽, 정의연대의 3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성창호 판사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원성훈 기자)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무궁화클럽, 정의연대의 3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성창호 판사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무궁화클럽, 정의연대의 3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록을 유출하고, IDS홀딩스 사건에서 뇌물을 수수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적폐판사 성창호를 엄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IDS홀딩스 사기사건은 한국사회의 적폐1호가 검찰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이 672억원 사기로 재판받는 2년 동안 추가로 1조1천억원의 사기를 저지르는 것을 검찰은 명확히 알면서 수수방관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곧바로 성창호 판사를 정조준 해 "양승태 일당 중에도 IDS홀딩스 사기 사건과 관련된 자가 바로 성창호 판사"라며 "성창호는 유권무죄·무권유죄에 앞서서 자백유죄 부인무죄라는 기막힌 판결을 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창호 판사를 비판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성창호는 작년 2월 22일 뇌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전 보좌관 김민호와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은 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구은수는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당시 유지선으로부터 이우현 의원 보좌관인 김민호를 통하여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후, 경찰관 윤헌우, 진만선을 경위로 승진시켜 주고, 윤헌우가 IDS홀딩스 사건을 담당하는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으로 발령을 받게 하고, 윤헌우에게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고소사건을 배당시켰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런데 성창호는 구은수가 경찰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이들에게 뇌물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윤헌우에게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고소사건을 배당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정 사건을 특정 경찰에게 배당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한 것이다'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성창호의 판결은 한 마디로 '청탁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사실은 있는데 뇌물을 받지는 않았다'는 황당한 잡설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뇌물을 준 유지선과 뇌물을 전달한 김민호는 자신들이 구은수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자백을 했다"며 "실제로 구은수가 청탁을 들어준 사실도 있고 뇌물을 주었다고 자백한 진술도 있다. 구은수가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성창호는 구은수가 청탁을 들어주었지만 뇌물은 받지는 않았다는 황당한 판결을 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판결의 형량도 황당했다"며 "뇌물을 전달했다고 모든 범행을 자백한 김민호에 대해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무려 구형의 2배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며 "반면, 범행 일체를 부인한 구은수에 대해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구은수에 대해 뇌물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고작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고 분개했다. 아울러 "자백한 김민호는 구형량의 2배의 형을 선고받고, 부인한 구은수는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는 기막힌 일이 발생했다"며 "자백 유죄, 부인 무죄라는 기막힌 판결을 선고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은 "이런 성창호가 이전에 동료 판사의 비리를 덮기 위하여 정운호 게이트의 수사기록을 유출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운호 게이트의 주범들인 최유정 변호사와 최유정의 사무장인 이동찬의 판결문에는 IDS홀딩스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며 "판결문에는 이동찬이 최유정의 의뢰인인 1000억대 사기꾼 송창수의 부하직원에게 '(로비자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신과 피고인이 힘을 써 다른 유사수신업체(IDS홀딩스)를 운영하는 김성훈이 법정구속 되도록 하겠다. 송창수도 법정구속된다'고 협박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고 폭로했다.

즉, 이들은 '김성훈도 로비를 했다는 정황'을 적시한 것이다. 이들은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2015년 6월경 김성훈은 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672억원의 사기가 인정됐음에도 겨우 집행유예판결을 받았다"며 "성창호가 유출한 수사기록에 IDS홀딩스 사기사건과 관련된 로비와 판사의 명단이 있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밖에도 "정운호 게이트의 주범인 이동찬은 경찰 2명에게 모두 1억 31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됐는데 당시 1심 재판장은 성창호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동찬은 판사들에 대한 로비를 담당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라며 "이런 자에 대한 재판을 관련 수사기록을 유출한 성창호가 담당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었다. 성창호는 처음부터 재판에서 배제됐어야 했다"고 일갈했다.

특히 "동료 판사의 비리를 덮기 위해 수사기록을 유출한 판사가 구속되지 않고 계속 재판을 하면서 심지어는 유출한 수사기록 관련 피고인의 재판을 담당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게다가 전 서울경찰청장 구은수가 청탁은 들어주었는데 뇌물을 받지는 않았다는 기상천외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IDS홀딩스의 1만2천여명의 피해자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성창호는 박근혜 정권의 시녀역할을 한 적폐법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성창호는 엄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양승태 일당의 사법농단으로 인해 실추된 법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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