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5.20 16:21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오늘(20일) '장자연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장 씨가 술접대를 강요받은 정황이 인정되지만, 성폭행 관련 의혹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실물이 없고 문건을 본 이들의 진술도 엇갈려 진상규명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선일보 측이 방상훈 사장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막기 위해 경찰 측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당시 검찰이 장자연 씨의 수첩 등 기록 보존을 소홀히 했으며 방상훈 사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 과정도 부당했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공소시효와 확보된 증거 등을 고려해 장 씨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13개월 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해왔다.

한편, '장자연 사건'은 장 씨가 지난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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