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5.21 13:39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버닝썬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마무리돼 가고 배우 장자연씨 자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가 발표됐다”며 “다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성공하지 못했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몹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검경은 물론 국가의 불행”이라며 “검경은 지금도 자체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 신뢰 없이는 그 무엇도 바로 존재할 수 없다”며 “검경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처절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부르키나파소에서 납치된 우리 여행자가 무사히 귀국하고 리비아에서 납치됐던 우리 근로자도 315일 만에 무사히 석방됐다”며 “프랑스와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미국, 영국, 이탈리아, 리비아 정부의 도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 해외여행자가 연인원 2870만명에 이르고 여행지도 다양해지고 있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며 “정부가 치안이 불안하거나 우리 공관이 없는 지역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으나 대책을 더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현지 상황에 맞게 여행경보를 그때 그때 조정하고 정확한 안전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길 바란다”며 “국민들도 ‘여행자제’ 지역 방문에 신중을 기하고 ‘철수권고’나 ‘여행금지’ 지역은 방문을 삼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 총리는 “40일 후면 올해 하반기가 시작된다”며 “하반기에 새로 시행되는 정책이나 법률들이 많은 만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미리 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7월 1일로 예정된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위해서는 50개 법령과 1990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며 “시행령이나 조례의 개정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일괄개정을 통해 준비를 미리 마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간강사법,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 제외는 법률이 이미 제정 또는 개정된 만큼 당사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현장 수용성을 높이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아동수당 지급확대와 난임시술 지원 연령 상향, 응급실·중환자실 진료비 지원 확대 등은 지자체나 일선기관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정책도 법령도 취지대로만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해, 왜곡, 악용, 저항 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과 법령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도 못하다”며 “그래서 사전 점검과 준비와 보완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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